이 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4천 원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 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사업 시행일인 10월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쉬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한 제도”라면서 “7월부터 지원 중인 산재보험과 이번 유급병가, 연말 시행하는 상해보험까지 3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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