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요양원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요양시설 내 접촉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요양시설 내 접촉면회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종전과 같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면회 전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면회 중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접촉면회에 한해 허용되지만,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이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자의 예외적 면회 시, PCR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상태여야 하며,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또는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면회 외에 외출·외박, 프로그램 참여, 외부인(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의 출입도 접종완료자에 한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 시 가능하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면회, 프로그램 등 시설의 정상 운영이 허용되나, 감염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면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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