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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윤창호법은 일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단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1/12/23 [20:1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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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일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단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가 재차 적발되었을 때ㅜ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1항)으로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꾸고, 형량도 징역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고 또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헌재는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됐으나 음주운전의 형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