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1년간 170가구에 1억6,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문의: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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