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아파도 생계 걱정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성남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고, 재산 2억5,700만 원 이하인 일하는 시민이 대상이며,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노동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사업 시행일인 2021년 10월 25일 이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액(2021년 입원·검진 시 84,000원, 2022년 입원·검진 시 88,64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성남시청 고용노동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유급병가’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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