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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자동가입

배달라이더·퀵서비스·대리운전 종사 플랫폼노동자 대상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1/23 [20:3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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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업무의 특성상 재해 위험이 높은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에 근무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상해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만 16세 이상 성남시민으로, 해당 3개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면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12월 27일 ~ 2022년 12월 26일로 보장내용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발생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 및 질병 수술비, 골절 또는 화상 진단금·수술비 등을 24시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플랫폼노동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1577-2218)으로 직접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상해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