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아르바이트생, 사회초년생,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원한다.
일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기획한 공익성 시민교육이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성남시에 교육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대상별 강의 내용을 구성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로 찾아간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노동기본권, 표준근로조건, 노동권익 침해 때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설명한다.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노동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로계약 필수 요소와 노동권익을 교육한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은 노동과 직업의 의미, 근로기준법 등 노동 권리에 관한 교육을 한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계산법도 알려준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이행 의무 사항 등을 교육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 근로계약 방법, 최저임금법, 퇴직금 정산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준다.
교육을 원하는 단체, 기관, 사업장 등은 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 게시판)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qweezzaq@korea.kr)로 보내면 된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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