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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2/24 [11:0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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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Q A와 B는 부부관계입니다. 남편 B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쉬게 되자 아내인 A는 C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및 자녀의 학원비로 그 돈을 충당했습니다. A가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C는 B에게 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A가 돈을 대여한 일에 대해 자신을 알지 못한다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만, B의 소유로 된 재산은 현재 주거 중인 집 외에도 여러 재산이 있습니다. 대여금 계약의 당사자는 A이지만, C는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A 민법 제827조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으로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배우자는 서로 그때그때마다 대리권을 준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부부와 일상 가사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상대방은 대리권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식료품, 연료, 보통 의류의 구입, 임대차, 월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 요금 등의 지급, 가재도구의 구입, 가족의 보건비(병원비, 약품 구입비 등),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가사 내의 채무는 민법 제832조에 의해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의 C에 대한 채무는 일상의 가사 행위로 볼 수 있어 남편 B도 C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C는 B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B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