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는 수정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3월 17일 수정구 창곡동 일대에서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배달 서비스 급증, 이륜차 증가 등으로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정구는 주거지에서의 이륜차 소음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소음 단속을 계획했으며 이륜차의 소음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경찰서), 차량 불법 튜닝(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합동단속을 사전예고 없이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반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수정구는 올해 창곡동, 고등동 등 주요 이륜차 소음 민원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안전 운행을 홍보한다.
특히 배달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성남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통해 소음 및 매연 발생 원인을 없앨 방침이다.
문의: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31-729-529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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