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는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ㆍ납부한 법인 중 해당 부동산을 중과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탈루세원 방지 및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사실 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수정구는 세무조사팀장 등 4명의 전담팀을 구성했고, 대도시 내 법인설립 전ㆍ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 법인 본·지점 이전·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중과세 제외 업종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2년간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중과세 대상 업종인 경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신축 후 5년이 안 된 부동산에 본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수정구는 비과세·감면 결정내역 및 의무사용 기간,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사후안내와, 기업활동 및 편익을 위한 대면없는 서면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2021년 탈루·누락세원 일제조사와 지방세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과 개인에 대해 9억1천여만 원(241건)을 추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의: 수정구 세무과 세무조사팀 031-729-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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