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상 의무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월 15일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강사를 초빙해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정부협업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교육대상자들이 실시간 교육에 참여하며 직접 질의 및 답변을 받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준비사항’에 대한 것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 및 감독 등 절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성남시에서 해야할 실질적인 의무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성남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다.
또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중대재해 안전보건 게시판을 개설하고 전 부서별로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계획과 시설물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의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연형 성남시 재난안전관은 “지자체의 공공행정 업무는 중대재해와 거리가 있는 업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일선 민원현장에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고 각종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실제 다양한 재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소속 직원들의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재난안전관 중대재해TF팀 031-729-447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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