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전국단위 체납액 합산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152명이다.
개인 112명, 법인 40곳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11억원(개인 86억 원, 법인 25억 원)이다.
이들에게는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로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별다른 소명 없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16일 경기도청·성남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성명·상호,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 031-72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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