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가압류
Q A와 B는 10년차 부부입니다. A는 전업주부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B의 외도를 알게 된 A는 B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을 준비하려 합니다.
남편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집도 공동재산이나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분할 절차를 거치기 전에 B가 그의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를 사전처분과 구별하여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또는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중).
따라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연될 수 있는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장래의 강제집행절차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후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에게 위 재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위 절차는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전제로 진행하나 예외적으로 협의이혼 시에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기 전까지 소송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돼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을 이행해 주기 전 상대방이 위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는 B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해 본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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