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집안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쓰레기를 가득 쌓아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나섰다.
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2020.11.2)’를 근거로 올해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다.
최근 조사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파악된 19가구 중에서 10가구에 대한 지원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 가구는 쓰레기 수거와 청소, 소독, 도배, 장판 등 16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는다.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지정해 심리상담과 치료,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저장강박 가구 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중식비, 목욕비 등 2만 원씩의 실비를 보상한다.
올해 첫 지원 가구는 중원구 중앙동에 혼자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 모(63) 씨가 사는 집이다.
당사자가 동의해 3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자원을 연계한 ‘깔끄미 사업’으로 저장강박 가구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면서 “이에 더해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지정해 사후 관리까지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31-72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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