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영유아를 둔 보호자, 교사, 지역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6곳을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은 참여 조합원이 공동 출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되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성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신규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수탁운영자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전환, 운영하고자 하면 협동조합 방식(조합원 참여, 개방적·민주적 운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대상 교육 및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3월 31일(목)에는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오후 2~5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운영 이슈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교사 워크숍을 진행한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부모참여형 보육시설의 확대 및 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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