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간판문화 만들자!
도촌동 불법광고물 없는 특화거리 조성
중원구는 품격있는 가로환경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도촌동 불법광고물 없는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촌지구 광고물 설치 안내창구를 설치, 도촌동 신도시의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둔다.
도촌·여수지구의 일반적인 표시기준에 따르면 △ 1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이며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하며 △창문이용광고물·옥상광고물·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으며 △주변환경과 타 광고물과 형태·크기·색상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은 설치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칙 및 행정처분으로는 △허가의무 및 표시·설치 기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에 대한 조치 미이행시는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따른다. 자세한 문의는 도촌지구 광고물 설치 안내창구에 하면 된다.
중원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729-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