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15개 지자체 중에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 이 제도를 도입해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 7개월간 입영지원금을 받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1,394명이다.
대상 확대로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5,7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입영지원금 신청기한도 종전 입영 전날까지에서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2021.9.1)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현역병과 복무요원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입영지원금을 받게 된다.
입영지원금 신청 방법도 편리해졌다.
기존 방식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에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성남시 입영지원금 신청)을 활용하면 집이나 부대에서도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 이행하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문의: 재난안전관 민방위팀 031-729-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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