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정자역, 수내역 일대 학원셔틀버스의 장시간 불법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정자역, 수내역 일대에는 대형학원 등이 다수가 분포돼 있어 학원 수업 종료시간에 맞춰 학원 셔틀버스가 불법주정차하여 교통흐름에 방해 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시는 4월 11일부터 2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전철역 입구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장시간 주정차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통 흐름이 많은 퇴근 시간대에 끝나는 학원 수업시간 조정방안을 학원관계자와 협의해 인근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분당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셔틀버스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수시로 단속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031-729-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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