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 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
대상자는 1차(2.14), 2차(3.11)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288건의 체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27건·12억 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1건·2억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97건·5천만 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40건·1,600만 원),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46건·500만 원) 등이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압류 대상자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부동산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들”이라면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행정 제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928억 원, 세외수입 483억 원 등 모두 1,411억 원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세무 행정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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