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는 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 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래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외에도 매매, 담보권설정 등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인 경우에도 일관하여 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으나(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도1544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사안과 달리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유진 변호사
※ 출처: 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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