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특수재활치료, 재활교육, 자격증 취득 등 3개 분야에서 최대 6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대상 사업인 ▲ 언어, 심리, 청각 치료 등 특수재활치료 ▲ 피아노, 미술, 수영 등 재활교육 ▲ 운전면허, 안마사 등 자격증 취득 분야에서 학원에 다니는 등의 활동을 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활동비는 월 10만 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2% 이내(1인 가구 기준 101만1,302원)의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오는 5월 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성남시 중증장애인은 1만3,694명으로 전체 장애인(3만6,097명)의 37.9%를 차지한다.
성남시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 3곳과 자립지원 체험홈 2곳 운영,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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