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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수혜자 증가

58명 대상자에게 7,703만2,990원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6/17 [16:1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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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전국 최초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 원을 넘은 아동 58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7,703만2,990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후 시는 대상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518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금액 산정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해당금액을 제외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등 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