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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음 유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08/05 [07:1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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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직원들이 지난해 8월 정자일로 155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세워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 불법 개조 여부 점검 중이다

 

성남시는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분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오는 8월 9일 분당구 야탑동 일대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해당 지역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해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이다. 

 

합동 단속반은 이 일대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방지 장치 탈거 또는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륜자동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105dB 이하)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110dB 이하)도 현장에서 측정·단속한다.

 

▲ 성남시 공무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지난 4월 야탑동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번호판을 재발급 받으러 온 이륜자동차의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을 측정하고 있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만~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별로 관할 경찰서와 일정을 조율해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환경보호팀 031-729-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