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수해 복구, 피해 지원 ‘탄력’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 전 지역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8월 22일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성남시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앞선 8월 18일 성남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남은 지난 8월 8~10일 누적 강수량이 47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현재까지 접수된 재산피해만 622건, 피해복구 예상액은 약 233억 원에 달한다.
시는 현재 수해 현장에 중장비 370대, 양수기 132대 투입하고, 자원봉사자 686명, 군 인력 280명,성남시와 산하기관 직원 3천여 명을 동원해 피해복구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 수립으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성남시와 시민들은 어서 빨리 피해 현장이 복구돼 다가올 추석연휴에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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