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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관련 현안 협의결과 기자회견 내용 요지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03/23 [16:4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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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LH공사와 합의

성남시,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5000억 재정수익 기대

성남시는 7천억원 가량의 비공식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에 예산삭감 등으로 1500억원 이상의 긴급부채를 청산했습니다. 

올해에는 지방 채발행과 예산절감으로 1339억원을 해결할 것이며, 향후 자산매각과 예산절감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재정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LH공사와 협의 노력

성남 본시가지는 철거민 이주를 위해 급조된 신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분당은 성남의 텃밭임에도 중앙정부주도로 개발되어 개발이익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였습니다.

판교개발에서는 성남시가 겨우 18.5%의 사업권만 가졌을 뿐이고 편입토지 41%가 성남인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성남시가 아무런 사업권도 가지지 못했으며, 고등 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성남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등과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협·의·결·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권 확보

가. 도시지원시설용지 14만5,075㎡
이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고 부가가치 산업인 최첨단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108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주용 임대주택부지 7만9,574㎡ (2,140호) 확보
재개발을 위한 임대주택 2,140호를 지을 부지를 조성원가 60%에 인수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한 후 장기적으로 일반 분양해 재정수입을 확보할 것입니다.
재정수입규모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 확정되므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반분양 아파트부지 9만8,500㎡ (1,385호) 확보
분양아파트 건립 부지를 인수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약 1천억원의 개발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확보

남한산성 유원지입구까지 순환도로 확장에 보상비(약 170억원)만 부담하던 것을 보상비와 공사비 9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도 3호선까지의 순환도로 연장(2.0 → 6.8km)공사비 1900억원의 확보책을 별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1만3,800㎡ 추가 확보

공영차고지 부지를 위례신도시 인근지역에 추가 확보하여 우리시의 차고지난 해소에 도움을 받고 319억원의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협의를 통해 얻은 성남의 재정 이익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5천억원 이상입니다.

가. 도시지원시설용지 매각차익 1,080억원
나. 이주용 임대주택 분양수익 미상
다. 일반분양아파트 분양수입 1,000억원
라. 1차 순환도로 확장구간 차액 750억원
마. 2차 순환도로 확장구간 1,900억원
바. 공영차고지 취득가액 차액 319억원
합계 5,049억원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기반시설확보, 도시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자치주권의 확실한 행사, 대체청사 마련, 용도변경을 통한 시유자산 고가 매각 등 재정수익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2011. 3. 9.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