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자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경기지역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94만4,812원 이하)의 1인 가구다.
시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업체(협회)의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 간병비 10만 원 중에서 70%인 7만 원씩을 최장 6일간 지급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간병비의 30%(하루 최대 3만 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이음 접속→복지정보→1인가구 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 도입 당시 지원 일수와 금액을 최장 3일, 최대 21만 원으로 정해 지난해 11개월간 모두 39명의 1인 가구에 806만 원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턴 지원 일수와 금액을 각각 2배 늘려 최근 9개월간 34명의 1인 가구에 1,260만 원의 간병비 지급이 이뤄졌다.
야탑3동 주민 오 아무개(59) 씨는 “도움받을 가족이나 지인 없이 지난 2월 혼자 병원에 입원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면서 “막막한 상황에서 42만 원의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전체 36만9,582가구의 33%인 12만2,461가구다.
문의: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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