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10월 21일 압류 처분했다.
압류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와 금액은 996건, 15억4천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5,500만 원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4건 5,200만 원 ▲ 변상금 61건 12억8,900만 원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기타 195건 4,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성남시 체납액은 지방세 970억 원, 세외수입 471억 원 등 모두 1,441억 원이다.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 031-729-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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