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42만 원을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자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지역 시·군 중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94만4,812원 이하)의 1인 가구다.
시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업체(협회)의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 간병비 10만 원 중에서 70%인 7만 원씩을 최장 6일간 지급한다.
전체 간병비의 30%(하루 최대 3만 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신청방법: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이음 접속→복지정보→1인가구 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주소지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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