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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상가임대차의 원상회복의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1/24 [16: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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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B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A가 임대인 B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려고하자, B는 A에게 위 상가를 ‘원상회복’해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많은 금액을 지불했고, 아직 바닥이나 조명 등이 깨끗해 충분히 쓸 만한데 이것을 다시 금액을 지불하고 철거를 해야 한다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A는 B의 요구대로 이 모든것을 철거하고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로는 ① 사용·수익권 ② 임대차 등기협력청구권 ③ 차액감액청구권 ④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⑤ 필요비상환 청구권 ⑥ 유익비상환청구권 ⑦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이 있으며, 임차인의 의무로는 ① 차임지급의무 ②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그리고 ③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

 

따라서 A는 B의 요구대로 위 상가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 반환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하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 임차인이 새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추가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사용했을 뿐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대로만 반환하면 되고 계약 당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 내부시설 등은 현 임차인이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