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11월 16일 전면 해제됐다.
시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와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택시 관련 기관·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511대, 법인택시 1,085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택시부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는 즉시 해제된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개인택시 야간 조 편성 등으로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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