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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지구 2심 승소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관련 성남의뜰(주)와 행정소송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2/27 [16:1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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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성남시와 원고 성남의뜰주식회사(대장지구 사업시행자) 간 행정소송(2심)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9일 접수된 이행조치명령 취소의 소 항소심 판결(선고일: 2022.11.18.)에서 제1심 판결 이유을 인용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남의뜰주식회사는 대장지구 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협의내용에 포함된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신안성~신성남TL(345kV)] 케이블 헤드부지 및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 개발계획에 반영’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2차례에 걸친 이행조치명령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성남의뜰주식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성남시는 성남의뜰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대응과 승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케이블 헤드부지 등 계획 제시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031-729-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