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2022년 성남시 우수사업 2]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11월 16일 택시부제 전면 해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약 후 즉시 효력 발생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2/12/27 [17:14]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11월 16일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성남시 택시부제 해제 협약식     

 

성남시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11월 16일 전면 해제됐다.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 업무협약’에 따라 택시관련 기관 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는 2023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기존 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시 관계자는 “11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에 의한 조치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도출해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노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과 부제 해제로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511대, 법인택시 1,085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택시부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는 즉시 해제된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개인택시 야간 조 편성 등으로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 것으로 봤다.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031-729-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