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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자 통합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1/05 [20: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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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성남 자료사진


성남시는 지난 2일 체납자 4,876명, 2,183억 원을 지정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 9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은 2022년 체납액 11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에는 전문세원관리반 1인당 지방세 2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체납자 542명 242억 원을 지정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체납자 1회 이상 독려 의무화로 징수 가능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폐업, 체납처분 완료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문의: 세원관리과 체납기동징수팀 031-729-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