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성남법조단지 신흥동 이전사업(제1공단 내 조성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됐다.
법조단지 이전은 지은 지 42년 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를 신흥동 2460-1번지 일원(옛 1공단 부지)으로 옮기는 사업으로 2028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신흥동 이전부지 규모를 애초 계획한 3만3,182m2 규모에서 4만3,129m2로 확대했다.
시는 감정 평가를 거쳐 현재 사유지인 법조단지 용지(3만1,621m2)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3만261m2)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지 맞교환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에는 2만3,141m2 규모 성남지원과 1만9,988m2 규모 성남지청 청사가 들어서게 된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예산 30억여 원이 통과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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