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한 재원은 경기도에 귀속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며, 총 120억 원 규모다.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을 금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천만 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천만 원을 금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은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확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27곳 식품위생업소에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
문의: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72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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