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월 6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확정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 1차 변경 건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내용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건폐율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용적률 150% 이하에서 160% 이하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정비 1차 결정 고시 사항은 시홈페이지와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성남시는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사항이 담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안’에 대해 입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031-729-3322~23,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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