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월 7만 원(도비 5만 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같이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85명이다.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다.
다만, 처우개선비 13만 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 원은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개월~18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16일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개인 2,511대, 법인 1,085대)의 모든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031-729-372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