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천만 원이다.
○ 특례보증 대상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 융자
○ 협약은행에서 특례보증 융자 시 대출이자 지원(2년간, 2%) ※ 협약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 문의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031-729-259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