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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정자역간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관련 기자회견문 요지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05/20 [15:1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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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금역사 관철로 자치주권 수호한다

▶ 성남시는 미금역에 환승역 또는 정차역 설치를 국토해양부ㆍ민간사업시행자와 60여 차례 협의

•2009년 1월 20일 ‘사업성이 있으면 미금역을 설치한다’는 대전제 하에 용역시행을 합의해 용역 실시

•2009년 11월 28일 환승역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 2010년 9월까지 재검토해 정차역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 도출

•이후 2011년 2월까지 정차역 설치 비용 분담 협의

•2011년 4월 4일 사업시행자가 ‘광교주민의 정차역반대 민원 해결 시까지 정차역 협약 중단’ 통고

▶ 미금정차역의 필요성

•경제성과 재무성에 대한 용역결과, 환승역은 재무성은 충족하나 경제성이 부족하지만 정차역은 사업비 약 900억 원으로 사업 가능하다.

•미금정차역 설치 시 역간거리는 정자~미금역 1.9km, 미금~SB01역 1.8km(정자~SB01역간 거리 3.7km)로 수도권 광역철도 평균 역간 거리 2.0km, 신분당선 연장선 역간 평균거리 2.27km와 유사하다.

•정자역에서만 환승하면 정자역 주변 접근교통량 집중으로 성남대로의 만성적 교통 혼잡을 초래하게 된다.

•정차역으로 인한 운행 지연은 1분(정차시간 30초, 가감속도 30초)에 불과하다.

▶ 성남시는 자치주권 침해와 시민자존 훼손에 엄정 대처할 것

•지방자치는 헌법에 보장된 제도로서 성남시의 자치주권은 모든 관내 토지에 영향을 미친다.

•신분당선에는 성남판교분담금 4,850억 원과 성남시비 109억 원이 투입된다.(수원시비 0원)

•연장선에는 광교분담금 4,519억 원과 수원시비 42억 원이 투입되나, 성남시비는 수원보다 더 많은 45억 원 투입된다.

•성남시 관할토지에 철도를 만들고, 성남시민 혈세 45억 원이 든 연장선을 건설하면서, 더구나 판교분담금과 성남시비로 만든 신분당선에 연결해 혜택을 보겠다면서 수원시민 민원을 이유로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까지의 협의조차 백지화하는 것은,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 미금역 설치 없는 성남시내 연장선 공사는 불허

•성남시를 배제한 채, 성남판교분담금(4,850억원)과 성남시비(109억 원)가 투입된 신분당선에 연장선(정자~광교) 연결을 반대한다.

•그동안의 역사 설치비 분담 협의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원인무효됐으며, 다른 지역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미금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하라.(용인시와 수원시는 역사 설치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음.)

•미금역사 설치확정 시까지 ▲ 도로굴착, 공공용지 점용, 폐수배출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를 금지하고 ▲ 무허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집행, 이행강제,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며 ▲ 연장선 공사용 성남시비 45억원은 납부를 보류한다.

2011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