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세입 발굴과 제도개선 등 5개 분야, 9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7,301억 원을 부과해 이 중 98.3%인 7,176억 원을 징수했다.
318억 원이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238억 원으로 25.2% 줄였다.
세외수입 업무 징수책임관제와 징수 협업 멘토링제 운용과 함께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성과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대상에 이어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등 자체 수입을 말한다. 성남시의 경우 자체 세입 2조4,357억 원의 29.7%를 차지하는 재원이다.
문의: 세정과 세입관리팀 031-72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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