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민간 시설에 롤 화장지 등 편의용품, 시설관리 운영비 등 연간 48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시민 편의를 위해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총 4억3,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상가, 주유소, 대형건물 등의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연중 화장실 개방 신청을 받는다.
시는 화장실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정한다.
지정되면 화장실 편의용품을 월 25만 원 상당씩(연 300만 원) 지원하고, 시설관리 운영비를 분기별로 45만 원씩(연 180만 원) 지급한다.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도 설치 지원한다.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려면 성남시청 자원순환과(031-729-3194)나 3개 구청 환경위생과(수정·031-729-5322, 중원·031-729-6324, 분당·031-729-7324)로 전화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지정·운영 중인 민간개방화장실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21곳”이라면서 “긴급한 생리현상 발생 때 언제 어디서나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시설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031-72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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