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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임대인의 동의 없는 미납 세금 열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6/29 [14:5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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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최근 이직으로 인해 이사할 집을 구하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B와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최근 빈번한 전세사기로 걱정이 된 A는 B의 부동산에 미납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미납된 세금을 알 수 있을까요?

 

A 2023년 4월 이전까지 부동산의 미납된 세금을 조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의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는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열람은 현장열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전 미납 국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임대인이 동의 없이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세금 미납액을 임차인이 알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미납 세금이 확인된다면임차인이 본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