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사고 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면 통제했던 정자교 차도부에 PE방호벽을 설치, 임시보행로를 확보해 개방했다.
정자교는 지난 4월 보도부 사고 후,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시민 안전을 위해 전면 통제하면서 탄천 둔치에 시민의 통행을 위해 임시 가교를 설치했다. 하지만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잦은 탄천 가도 범람으로 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성남시는 정자교 차도부를 임시보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슬래브(상판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자료 및 자체 용역을 통한 진동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토목구조기술사)에 자문한 결과 정자교 차도부는 임시보행로로 구조안정성 및 사용 건전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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