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 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원하고, 6만 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1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7월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 가구다.
냉방비는 매년 7월~8월에 지원한다.
시는 오는 8월 31일에 7월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명절 생필품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 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 원을 9월 27일 추가 입금·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제외로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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