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사업시행자가 아닙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통상 민영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며, 공공기관인 LH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을 합니다. 다만, 우리시는 재개발사업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주단지 확보 등의 내용으로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성남시를 사업시행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우리시와 LH공사 간에 이주단지 확보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우리시는 정비기금의 지원, 행정절차 지원과 신속한 절차이행 등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왜 LH공사입니까? A. 우리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은 세입자가 가옥주의 2~3배에 이르고, 대부분 영세한 가옥주로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옥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 분들 모두 사업기간 동안 연속적인 주거안정, 주변 주택시장의 안정, 그리고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순환정비방식의 전제조건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곳은 우리시에 많은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LH공사이며, 실제로도 도촌지구에 997호, 판교지구에 3,607호, 여수지구에 1,922호(예정)를 확보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현재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A. 재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주민과 LH공사는 일반분양가를 평당1,600만 원 선으로 책정하는 등 사업추진이 활기를 띄었으며, 주민들도 적은 부담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주택시장의 침체기에 따른 일반분양가의 하락, 분양가상한제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성 저하로 주민부담금이 상승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하루빨리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에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A. 우리시 재개발은 2001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현재까지 꾸준하게 수정·중원 재개발사업을 시정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서울시나 경기도, 타 시·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정비기금을 적립해 지원했으며, 현재도 기금지원을 통해 주민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의 일부를 적립하며, 재개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재개발구역 내 기반시설설치비 등의 지원과 융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사업성 개선을 위해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올해 초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소유주택과 자산을 기초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적 행정력을 발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재산에 대해 직접적 관여보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재개발, 시민에 의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Q. 올해 초 발표한 성남시의 사업성 개선방안 내용이 궁금합니다. A. 2011년 1월 4일 발표한 성남시 1,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성 개선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성 개선 가. 미분양되는 용지 등을 아파트 용지 또는 분양 가능한 용지로 전환 나. 주차장 설치관련 조례개정으로 부지면적의 0.6% 의무설치하던 것을 부지면적 15만㎡이상일 경우만 0.6% 이상 설치 다. 고도제한완화, 건축법상 일조권 규정 완화 반영 설계변경으로 사업성 개선 : 1단계 사업 조치 완료 2. 성남시 자체 기준 적용해 용적률 최대 265%상향 : 지침 제정 완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확대 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조기 지원 나. 도로망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정비기반시설지원 확대 다. 정비사업 초기 투입비 무이자 또는 최저 이율로 융자 지원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처럼 주택재개발사업도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현재 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Q. 현재 재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A. 먼저 1단계 사업인 단대, 중동3구역은 2011년1월 26일 고도제한완화에 따라 단대구역 28세대, 중동3구역 14세대로 총 42세대의 증가가 이뤄졌고, 2011년 3월 31일 구역 내 기반시설설치비용 등 정비기금 2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 7월 4일 토지이용합리화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해 단대구역 60세대, 중동3구역 36세대 등 총 96세대가 증가돼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2단계 사업구역인 신흥2, 금광1, 중동1구역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2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조치에 따라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용적률 최대 265%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운용지침’을 6월 1일자로 확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2011년 6월 28~30일에 걸쳐 1,2단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6개 구역 10개 단체를 현장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상담했으며, 현재 민원사항에 대해 대책을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1년 7월 7일 도시개발사업단장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LH공사 성남재생사업본부장 등을 만나 2단계 사업지구에 대해 민원상담을 통해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사업성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도시개발과 729-4421~3, 729-4431~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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