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예고 안내문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 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970건에 1억1,100만 원이다.
예고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통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원관리과 주정차체납팀 031-729-47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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