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 지난해 7월 인상된 택시요금(기본요금 3,800원→4,800원) ▲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일상화)으로 택시바우처 이용자 증가(한 달 평균 6,744명→8,210명) ▲ 대상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예산 6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4억2,100만 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택시바우처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로 결제하면 요금의 25%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택시 요금 1만 원이 나온 경우 2,500원(25%)만 자동 결제된다.
나머지 택시 이용 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1회 1만 원까지 지원하며 하루 2회,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은 1만3,800명이며, 전체 장애인(3만6천 명)의 38%가 해당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여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택시요금 지원 외에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때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