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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총 130억 원 융자지원…1% 저금리

식품위생 관련 업소에 신청받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1/24 [09:0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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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식품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총 130억 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최대 융자금과 상환 조건은 식품위생업소의 종류와 필요 자금에 따라 다르다.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천만 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천만 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일반·휴게음식점·제과 영업점은 인건비와 시설 관리, 운영비 등 고정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농협 측이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확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75곳 식품위생업소에 총 15억원 규모를 1% 저금리에 융자 지원했다고 말했다.

 

<> 성남시 식품위생업소별 자금 융자 한도액과 상환조건

구분

융자 대상자

융자 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생산시설개선자금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제조가공업

5억 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2천만 원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3천만 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한시 운영)

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2천만 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은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관심으로 하향 시 지원 중지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729-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