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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개회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10/25 [10:4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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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열려

성남시의회 제180회 임시회는 10월11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장대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번 임시회는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한 과정과 성과를 의회와, 나아가 시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근주 의원은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성남시 산하 공기업인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작금의 현실에서 오히려 비위의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근 의원은 “신흥동 18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는 무효이며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건축 사업승인은 반드시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성심 의원은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이 가결시킨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 이재명 시장이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박창순 의원은 성남시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투입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도 관련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고 산학협력 차원에서 관내 대학 같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방식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유석 의원은 얼마 전 성남시가 신청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시공사 뿐만 아니라 당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던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고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용한 의원은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 동의를 요청했던 정 모 교수의 임명 동의안을 세 차례나 요청한 것은 현집행부의 인물 부재라고 생각한다며,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은 정식으로 재공모해서 새로운 인물, 성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노 의원은 종합시장 근처 도로는 잘못 설치된 교통 시설물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섬 등 시설물과 화단을 정비해 감소된 차선을 다시 5차선으로 만든다면 교통 혼잡과 교통위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