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분당구의 한 장사업체가 석운동 일원에 5만1천㎡ 규모의 수목장림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불허가 처리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불허가 처리 배경에는 해당 수목장림 사업이 성남시 장사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관계기관(분당소방서,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전력지사 등) 협의결과 수목장림 조성시 화재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된 점 등의 사유가 영향을 미쳤다.
성남시는 수목장림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간담회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수렴한 결과, 총 1만1,859명의 응답자 중 절대 다수인 1만1,856명 (99.8%)이 반대 서명을 한 바 있다. 수목장림 예정지의 입주민들은 대형화재나 사고 발생 위험, 교통체증 유발, 쾌적한 생활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향후 신청인이 불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이나, 불이익 처분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근거자료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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